[페루 입법 정보] 페루, 국가계약법 개정 공포 (2017.1.) 페루 정부가 최근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는 입법명령 제1341호를 공포했다.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추진한 이번 개정은 △재화ㆍ용역 조달 및 사업계약 절차 개선 △공공행정 선진화ㆍ자동화 및 활용증대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약 절차 △국가계약원(OSCE)의 구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의 참여 조건 확대 △보장ㆍ반부패ㆍ분쟁해결 및 계약 미이행에 관한 조항 명시 의무화 등이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의 가치를 최대치로 활용하고, 그 결과물 활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La República http://larepublica.pe/politica/837790-los-principales-cambios-en-la-ley-de-contrataciones-del-estado 법령 원문: http://portal.osce.gob.pe/osce/sites/default/files/Documentos/legislacion/ley/DECRETO_LEGISLATIVO_1341_Modifica_Ley_302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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