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입법 정보]
페루, 신규 연금관리회사법 공포
(2016.05.)
페루 정부가 신규 연금관리회사(AFP)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65세 이상 연금가입자가 연금 지급과 민간 연금관리회사(AFP)에 예치한 본인의 개인자산계좌 총액의 95.5%까지 지급 청구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제29426호에 따른 ‘사적 연금제도(SPP)를 통한 실직자의 조기은퇴 특별체제’를 기존 2015년 12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AFP법은 또한 가입자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담보 대출의 초기 보증금으로 개인투자계정(ICA)의 2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치병 환자에 대해 법률 제29426호의 구비요건에 관계없이 조기 은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관보 공포일(16.04.21) 익일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ㆍ사회보장ㆍAFP 감독원(SBS)은 가입자의 지급 청구를 위한 운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출처: http://gestion.pe/tu-dinero/ley-que-libera-fondos-afp-fue-publicada-hoy-peruano-215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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