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입법동향]
실종자 보호대책 법안 의회 통과
2011. 04. 27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장애인의 실종 시 이들의 추적과 소재 파악,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에 관한 법안 제4343/2010-CR호가 의회 정의인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즉시 절차를 시작하여 신고 발생 이후 24시간 이내에 실종자의 추적 및 소재 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실종자를 보호하고 있는 단체는 최대 7일 이내에 실종자의 소재에 대해 국민등록청(RENIEC)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외에, 소재가 파악된 실종자(노인과 지체장애자)에게 가족이나 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리마의 Beneficencia Pública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는 국가가정복지원에서 임시로 보호한다.
- 출처: 페루 의회 http://www2.congreso.gob.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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