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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오만, 돼지고기와 담배, 주류 등에 대하여 100% 과세 예정
  • 작성일 2019.03.29.
  • 조회수 2001
오만, 돼지고기와 담배, 주류 등에 대하여 100% 과세 예정의 내용
[오만 입법동향]
오만, 돼지고기와 담배, 주류 등에 대하여 100% 과세 예정
(2019.3.)

 
오만왕국은 국왕령을 통하여 비(非)필수품목, 건강에 유해한 물품, 오만을 포함한 이슬람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금지되는 돼지고기, 주류 등의 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주류, 담배와 그 파생품, 에너지드링크에 대하여 100%과세하고, 소프트드링크(Soft Drink)에 대하여 50%과세한다. 또한 해당품목을 취급하는 상인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과세대상품목의 가격은 현재가격보다 100%, 소프트드링크의 경우 50%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과세결정에 대한 오만왕국 내 반응은 제각각이다. 이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대규모로 수입하는 담배, 주류, 소프트드링크 등의 판매가 급감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활동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결정의 목적이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국고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이 결정의 시행 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였고, 이 결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결국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세결정에 대한 국왕령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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