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입법동향]
오만국왕, 새 형법 공포
(2018.1.)
오만국왕은 2018년 1월 11일 『2018년 제7호 형법』을 공포하였으며, 새 형법을 공포함에 따라 『1974년 제7호 형법』은 폐지되었다. 새 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권을 남용한 모든 공무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내 거주자에게 종교적 편견 및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나 혐오감, 증오심 또는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말이나 지시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하여 음란하거나 방탕한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는 모든 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금전을 대가로 음란행위를 한 모든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남성 또는 여성을 강간한 모든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피해자가 15세 미만의 자이거나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상태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해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범인이 피해자의 관리책임자나 보호자인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남성 간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통화 또는 공문서를 위변조한 모든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서적, 그림, 문구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신이나 코란(이슬람교의 경전), 이슬람을 모독하는 모든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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