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입법동향]
오만, 외국인투자법 개정 예정 (2016.1.)
오만상공부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 내용에는 의무적인 투자등록허가의 폐지, 국내 국유재산의 조건, 투자금의 하한선을 15만 오만리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상공부는 개정안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자시장을 더 개방하기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투자담당기관은 새 법을 이행하고, 투자유치정책을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세금 및 관세에 관한 법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개정안은 기존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의 내용을 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알아라비야(alarabiya) http://www.alarabiya.net/ar/aswaq/economy/2016/01/17/%D8%B3%D9%84%D8%B7%D9%86%D8%A9-%D8%B9%D9%8F%D9%85%D8%A7%D9%86-%D8%AA%D8%B9%D8%AF%D9%84-%D9%82%D8%A7%D9%86%D9%88%D9%86-%D8%A7%D9%84%D8%A7%D8%B3%D8%AA%D8%AB%D9%85%D8%A7%D8%B1-%D8%A7%D9%84%D8%A3%D8%AC%D9%86%D8%A8%D9%8A.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