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오만정부, 경제활성화 및 자유경제를 장려하기 위한 법안 승인
오만정부, 경제활성화 및 자유경제를 장려하기 위한 법안 승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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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입법정보]
오만정부, 경제활성화 및 자유경제를 장려하기 위한 법안 승인
(2016. 5)
오만 슈라위원회는 5월 25일 수요일에 개최된 회의를 통하여 오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에 관한 3개
법안(외국인투자법, 보험법, 소득세법)의 초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 3개의
법안은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유경제를 장려하는 것과, 유가의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고수입을
늘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광물과 석유화학부문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과세율을 슈라회의는 35%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 반면 오만정부는 종전과 같이 15%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슈라회의와 정부는 향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액화가스부문에서는 슈라회의가 과세율을 55%로, 정부는 종전과 같이 15%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비율은 12%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투자법의 경우 정부와 슈라회의는 투자허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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