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입법정보]
오만, 새 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시 징역 2년까지 처벌
(2016. 1)
오만왕국 내 논의 중인 새 「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300오만리얄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새 「교통법」은 현행교통법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슈라회의가 지난 1월 25일
월요일에 합의한 주요 개정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슈라회의 산하 법률위원회는 현재 개정법안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새 교통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정부에서 작성한 새 개정법안은 오만 슈라회의에 상정하고, 슈라회의에서는 이를 통과시키거나 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과 또는
수정단계를 거친 후에는 술탄 카부스 국왕에게 상정되고 국왕이 법안을 공포한다. 국왕이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안을 다시 오만 슈라회의에 돌려보내고, 슈라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재검토 한 후 다시 국왕에게
법안을 제출한다.
새로 개정한 「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에 대한
처벌 외에도, 도로에서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를 태만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각 피해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도록 한 자는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2,000오만리얄의 벌금과
3개월에서 1년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오만에서는 국가통계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사고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한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하여 도로 위 사고가 14.9% 줄었다. 또한 2014년 교통사고
접수건수가 5452건으로, 2014년
6171건에 비하여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4년에 760명에 달하였으나, 2015년에는 618명으로 줄었다.
출처 아랍법률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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