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입법정보]
오만정부: 새 국적법 공포
(2014. 8)
오만국왕은 2014년 8월 12일 2014년 새 국적법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적법은 폐지하며,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공포한 규칙과 결정은
별도의 새 규칙과 결정을 공포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이 법은 총 5개절과 22개 조항을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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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의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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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국적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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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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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적상실, 말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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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벌칙
이 법의 소관부처는 내무부이며,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성인은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이 연령이 달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였다. 오만국적과
외국국적은 동시에 취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왕령을 별도로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오만국적을 포기한 자의 미성년자녀는 그의 요청에 한하여서만 그 부모를 따라 오만국적을 상실한다.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오만에 거주하거나, 오만 여성과 결혼한 경우 내무부의 사전허가를 받아 1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은 오만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갖는다. 또한 오만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아랍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형사범죄 또는 명예훼손범죄로 판결을
선고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이어야 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오만에 거주하거나 그의 일상적
거소가 오만에 있는 경우에는 부모를 따라 오만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만의 국익에 반하는 원칙 또는 이념을 가진 단체, 정당 및 조직출신이거나 외국을 위하여 오만 내에서
근로하거나 오만의 적국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그의 오만국적을 말소한다.
자신 또는 제3자의 오만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당국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오만리얄 이상 10,0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 모두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오만 국적법: http://newworld.moleg.go.kr/World/Nation/OM/priority/28059?astSeq=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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