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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법률부: 노동법 개정안 검토 완료
  • 작성일 2011.09.29.
  • 조회수 2279
법률부: 노동법 개정안 검토 완료의 내용

 

[오만 입법동향] 

 

 

법률부: 노동법 개정안 검토 완료

 

2011. 9.28

 

 

법률부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완료하였고,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부 내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새 「노동법」 개정규정은 검토 및 연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개정규정은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있어 질적인 변화이자 민간부문의 향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조만간 공포될 새 「노동법」은 기존이 노동법조항에 개선사항, 추가항목, 개정항목이 기재되었으며, 그 중 제18조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의 1일에서 2일로 개정하여 내년 1 1일부터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규정에는 민간부문에서 근로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허용과 성과급에 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많은 근로자들은 노동부가 모든 생산분야의 관계자(민간부문, 근로자, 정부)와 검토 후 각료회의에 상정하여 공개될 개정법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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