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입법동향]
법률부: 노동법 개정안 검토 완료
2011. 9.28
법률부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완료하였고,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부 내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새 「노동법」 개정규정은 검토 및 연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개정규정은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있어 질적인 변화이자 민간부문의 향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조만간 공포될 새 「노동법」은 기존이 노동법조항에 개선사항, 추가항목, 개정항목이 기재되었으며, 그 중 제18조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의 1일에서 2일로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규정에는 민간부문에서 근로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허용과 성과급에 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많은 근로자들은 노동부가 모든 생산분야의 관계자(민간부문, 근로자, 정부)와 검토 후 각료회의에 상정하여 공개될 개정법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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