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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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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학업성취국가표준과 차터스쿨모델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교육안 통과
  • 작성일 2018.11.19.
  • 조회수 2077
뉴질랜드, 학업성취국가표준과 차터스쿨모델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교육안 통과의 내용
[뉴질랜드 입법동향]
 
학업성취국가표준과 차터스쿨모델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교육안 통과
(2018.10.)

⌜1989교육법⌟과 ⌜2017교육(업데이트)개정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는 ‘2018교육개정안’이 2018년 10월 18일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0월 23일 왕실 승인도 받았다. 동법안의 핵심적인 개정사항은 법률에서 국가표준조항과 협력학교모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국민당이 이끌었던 2008년 정부는 ‘초등학교과정의 읽기, 쓰기 및 산수에 대한 국가표준정책’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2009년 5월 자문을 거쳐 2010년 학기 초 이를 도입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또한 2012년에 ‘차터스쿨(Charter School)’* 또는 ‘협력학교’에 대한 프레임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하여 2013년 ⌜1989교육법⌟을 개정하였다. 

관보에 따르면 ⌜1989교육법⌟은 학생들의 학업성취국가표준을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고 학교는 학부모와 교육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노동당이 여당이 되면서 국가표준이 2018년에 삭제될 것임을 발표하였다. 

국가표준규정이 삭제되어도 학교는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학생들의 학업 진척도와 성취도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국가표준대신 커리큘럼의 기타 영역에 대해 몇 천 명의 학생들을 매년 시험하는 국가모니터링(NMSA)을 통해 학생들의 발전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국제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 진척도와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 학교 및 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차터스쿨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 모델은 뉴질랜드에 필요하지 않은 공적규제가 철폐된, 사설화된 학교형태로 그들은 자격을 갖춘 등록된 선생님을 고용할 의무도 없고 뉴질랜드의 커리큘럼을 교육할 의무도 없는 반면 이윤추구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 모델을 종료하고 기존 학교를 국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동 법안은 또한 장관과 후원자가 차터스쿨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거하였다. 뉴질랜드의 공립학교 시스템(특히 커리큘럼)은 이미 차터스쿨 설립근거의 일부였던 창의성과 혁신을 허용할 만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2018년 동 법안의 통과로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 12개의 차터스쿨이 현 정부의 동 모델 폐지정책발표에 따라 공립학교시스템의 일부로 편입하겠다고 신청하였다. 

* 차터스쿨(Charter School)은 주(州)정부의 인가(charter)를 받은 주체가 예산은 주정부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충당하되 학교 운영은 사립학교처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이다.  (출처: 키피디아)

출처: 미국의회 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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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1989 교육법(Education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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