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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뉴질랜드, 외국인의 주택구입금지 법안 통과
  • 작성일 2018.09.28.
  • 조회수 2797
뉴질랜드, 외국인의 주택구입금지 법안 통과의 내용
[뉴질랜드 입법동향]
 
외국인의 주택구입금지 법안 통과
(2018.8.)

2018년 8월 15일 뉴질랜드 의회는 외국인의 기존 거주지역을 ‘민감토지(sensitive land)’로 분류함으로써 외국인 거주자들이 그 지역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해외투자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하여 개정되는 ⌜2005해외투자법⌟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민감토지, 중요사업자산 및 어업에 투자하기 전에 해외투자실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한다. 동법에의하면 외국인은 토지구입으로 발생하는 뉴질랜드에서의 수익에 대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여기서 ‘외국인’은 ‘뉴질랜드 국민이 아니면서 뉴질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외국인이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다. 동 법안은 ‘민감토지’로 간주되는 재산을 나열한 동법 부칙1에 ‘민감토지’를 추가하였다.

 ‘재정 및 지출위원회’의 동 법안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투자가들은 토지를 개발하여 뉴질랜드에 주택 공급을 추가하는 경우, 핵심사업목적과 관련하여 비거주나 거주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적합한 비자를 소지하고 뉴질랜드에서 거주할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민감토지가 아닌 거주토지의 구입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만 있음을 규정한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뉴질랜드의 통상거주자가 아닌 사람이나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뉴질랜드의 통상거주자란 거주 등급 비자를 보유한 사람, 그리고 뉴질랜드에 적어도 12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한 이들은 세법거주자(tax resident)이어야만 하고 12개월 동안 적어도 183일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는 거주비자를 소지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에 거주했었거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 법안을 담당한 David Parker장관은, 정부는 뉴질랜드 국민이 부유한 외국 구매자들로 인해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내국인을 위한 시장이 뉴질랜드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국제시장에 형성되는 것은 아님을 보장한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외국인 구매자는 시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할 뿐이며 외국인의 국내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것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왕실승인 2개월 후 또는 추밀원령에 의할 경우 이보다 빠르게 발효될 것이다. 

출처: 미국의회 법률도서관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뉴질랜드 2005 해외투자법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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