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입법동향]
복지개혁법안 상정
(2012. 2. 27)
사회개발부(Social Development) 장관 Paula Bennett은 국가주도형 정부의 포괄적 복지개혁 단계 중 1단계가 다음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복지개혁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 국민의 근로가능 인구의 13%가 이익을 볼 것이며 동시에 복지가 필요한 220,000여 아이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첫번째 단계의 입법사항이 다음 달에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망인 및 미혼모에 대한 복지 단계 1:
· 5세이상의 한부모가정 부모에 파트타임 근무 지원.
· 14세이상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전일 근로 지원.
· 해당 기대근로를 미망인 및 미혼모 지원을 받는 여성 및 그 파트너와 그 자녀들에게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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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 부모들 등 청소년에 대한 복지 단계 1:
· 임대료나 전기료 등 필요비와 생활비 지급가능 카드 등의 관리 시스템
· 청소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 청소년 등을 일하고,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유인함. 청소년들의 예산 및 부모교육 훈련
· 자녀 케어 지원 수당 보장으로 젊은 부모들이 공부함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등
http://beehive.govt.nz/release/welfare-reform-legislation-be-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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