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경찰, 교정직원에 관한 폭행에 관한 법률 재 발의
경찰, 교정직원에 관한 폭행에 관한 법률 재 발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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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입법동향]
경찰, 교정직원에 관한 폭행에 관한 법률 재 발의
법무부 장관 Simon Power와 경찰 및 교정부 장관 Judith Collins은 경찰과 교정임원들에 대한 범죄의 구형을 함에 있어 가중처벌을 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하였다. Mr Power는 구형(악화 요인)개정 법안은 정부의 입법적 공격에 대한 명확한 처벌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현행 구형법에 따르면, 법 집행관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사유가 아니며 이는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새 가중처벌 사유가 자동적으로 피고인의 형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입법적으로 정하면 해당 범죄에 있어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도록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고 말하였다.
2004-5에서 2008-9사이에 경찰에 대한 폭행 건은 1,869건에서 2,481건으로 33%가 늘었다. 그 중 특수 폭행은 298건에서 412건으로 38%나 증가했다. 교정위원들에 대한 특수 폭행 역시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4-5에서 2008-9사이에 총 폭행 건수는 151건에서 304건으로 단순히 2배가 증가했을 뿐이다.
Collins씨는 “이러한 현상은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다. 경찰이나 교정직원들에 대한 폭행은 사회나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경찰이나 교정위원들은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이들의 업무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http://www.national.org.nz/Article.aspx?ArticleID=3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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