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입법동향]
뉴질랜드 의회 저작권 침해물 이용자의 인터넷 차단법 통과
2011. 4. 14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자료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경우에 이용을 차단하도록 하는 법이 뉴질랜드 의회를 통과하였다.
인터넷 불법 저작물을 몰아내기 위한 이 저작권(파일공유 금지) 개정법은 111명의 투표로 가결되었다.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는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새 법은 저작권소유자에 6개월 인터넷계정을 중지시키고 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창작예술 산업에 손실을 주고 있으며 파일이 공유되면서심각한 수입감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이 법은 불법 파일공유를 근절하여 창작산업에서의 저작권을 지키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 상무장관 Simon Power는 말하였다.
새 법의 내용
* 불법 파일공유의 퇴출을 위해 ‘삼진 아웃’제도 도입.
* 저작권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s)에 누군가가 다운로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통지함.
* ISPs는 공유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함.
* 3번의 통지 이후에도 이용자가 이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심사원에 이 사실을 청구함.
* 심사원은 최대 $15,000 까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짐.
* 그러나 2년 후에는, 새 체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무장관은 더 강력한 조치로 해당 계정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 심각한 침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심사원은 이 사건을 법원에 보내 6개월동안 정지를 시키도록 할 수 있다.
* 이 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3년까지는 휴대폰 네트워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http://www.stuff.co.nz/technology/digital-living/4885041/Controversial-internet-file-sharing-law-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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