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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말레이시아, 근로자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 위한 관련 개정법 시행
  • 작성일 2024.11.05.
  • 조회수 660
말레이시아, 근로자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 위한 관련 개정법 시행의 내용

[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근로자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 위한 관련 개정법 시행
 

2024년 6월 25일, 「1969 근로자사회보장법」과 「2017 고용보험제도법」에 대한 각각의 개정안이 인적자원부 장관의 독회를 거쳐 말레이시아 하원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하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상원의 독회를 거치고 국왕의 결정을 통해 2024년 9월 25일 공포되어 2024 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 강화와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두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9 근로자사회보장법」과 「2017 고용보험제도법」의 개정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회보장국(Perseko)*이 제공하는 일시적 장해급여, 유족급여, 교육급여, 재활급여 등의 혜택을 강화하거나 신설하였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제도가 앞으로 6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60세 이상의 근로자 역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사라졌다. 하지만, 장해보상연금은 기존의 60세 연령 제한이 유지된다. 또한, 기존에는 월 5천링깃(한화 약 157만원) 이하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월 6천링깃(한화 약 189만원) 이하까지 보험적용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2024년 9월 4일 인적자원부 장관은 개정법과 관련하여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 월급이 5천링깃 이상인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문제 이외에도 사고를 경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급여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사회보장국(Perkeso: Pertubuhan Keselamatan Sosial)은 인적자원부 하위 기관으로 「1969 근로자사회보장법」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출처:

- 말레이시아 언론사
Astro Awani (게시일: 2024.07.22.)
Astro Awani (게시일: 2024.09.04.)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말레이시아 2017 고용보험제도법(Akta Sistem Insurans Pekerjaan 2017)
말레이시아 1969 근로자사회보장법(Akta Keselamatan Sosial Pekerja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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