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개정 고용법 시행 연기
9월 1일 자로 시행 예정이었던 「2022 고용법(개정)」(이하 개정 고용법)의 시행이 2023년 1월 1일로 연기되었다.
개정 고용법은 2021년 10월25일 발의되어 2022년 3월 21일 하원 통과, 3월 30일 상원을 통과하고 지난 4월 26일 왕실의 재가를 받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사라바난 인적자원부 장관은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 논의한 후 경제 회복 국면에 있는 만큼 시행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 연기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고용법은 △ 법정근로시간 주 45시간으로 단축 △ 출산휴가 98일로 확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7일 도입 △ 유연근무제 도입△ 강제노동 금지 조항 신설 △ 고용법 적용 대상 확대 △ 고용법 위반 벌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고용법은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의 시행 연장이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출처: New Straits Times (2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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