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제동향]
말레이시아, 출국세 부과
(2019.9.)
지난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를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출국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9 출국세법」이 시행되었다.
출국세는 목적지와 좌석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된다.
아세안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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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세안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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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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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일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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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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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일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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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링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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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링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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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링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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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링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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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링깃=한화 약 286원)
출국세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12시간 이내의 환승객, 조종사 및 승무원, 개인 여객기의 조종사 및 탑승객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출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50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The Strait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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