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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말레이시아, 출국세 부과
  • 작성일 2019.09.11.
  • 조회수 2306
말레이시아, 출국세 부과의 내용
[말레이시아 법제동향]
말레이시아, 출국세 부과
(2019.9.)

지난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를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출국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9 출국세법」이 시행되었다. 

출국세는 목적지와 좌석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된다.

 

아세안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비아세안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일등석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일등석

8링깃

50링깃

20링깃

150링깃

(1링깃=한화 약 286원)

출국세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12시간 이내의 환승객, 조종사 및 승무원, 개인 여객기의 조종사 및 탑승객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출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50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The Strait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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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2019 출국세법(Akta Levi Pelepas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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