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법 개정
(2018.4.)
「2009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법」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여 4월 27일 국왕의 재가를 얻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영리단체(Commercial Organization)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17A조가 신설되어 그간 자유롭게 이뤄져 왔던 영리단체 및 관련 자(Associated Person)에 의한 부패 관련 위법행위에 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영리단체란 「2016 회사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 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설립 장소를 불문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회사, 또는 「1961 합명회사법」과 「2012 유한책임조합회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말레이시아 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나 유한책임조합회사를 말한다. 또한, 연관된 자란 이사, 회계담당자, 직원,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개정법에 따라 영리단체의 사업 취득이나 유지를 위한 목적, 사업 운영 시의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이익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제공하는 향응의 가치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해당 가치의 최소 10배 또는 100만 링깃(한화 약 2억 7,315만 원)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벌금 외에 최대 20년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은행(Bank)에 대한 용어를 삭제하고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했으며, 위원회가 수집한 문서 또는 사본이 다른 성문법에 반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규정도 추가하였다.
정부는 개정법과 관련한 지침을 발행할 예정이다.
참고: 말레이시아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