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가짜뉴스금지법 국회 통과
(2018.4.)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방지를 위한 가짜뉴스금지법안이 지난 4월 2일 말레이시아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야당인 PAS(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 의원 10명을 포함한 찬성 123표, 반대 64표로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짜뉴스란 전체 또는 부분적인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시각자료, 음성 녹음 또는 특정 단어나 견해를 시사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로 된 뉴스, 정보, 데이터, 보고서를 말한다.
이 법은 악의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자에게 500,000링깃(한화 약 1억 3,730만원)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금고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를 행할 경우 일 3,000링깃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조). 이 법은 말레이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제3조).
또한, 가짜뉴스 제공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제5조)나 선동한 경우(제10조)에도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 :
가짜뉴스금지법안
BH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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