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고용보험제도 도입
(2018.1.)
「2017 고용보험제도법」이 2018년 1월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고용보험제도(EIS)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말레이시아는 2000년대부터 국제노동기구(ILO) 조사에 따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왔으며, 2017년 5월 나집 총리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공식발표 후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에 하원을 통과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2017 고용보험제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8세-60세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공무원, 가사서비스업, 개인근로자, 57세이상의 근로자 등은 가입이 제외된다.
△보험요율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약 0.2%의 비율로 산정되며, 월 급여 RM 4,000(약 111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 RM 7.9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피보험자의 자발적 사직, 계약기간의 종료와 상호동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정년,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된다.
△고용주의 사업 축소를 위한 실업, 명예퇴직,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실업, 고용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실직한 경우 취업 상담, 구직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훈련수당, 소득감소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의 발효로 약 650만 명의 말레이시아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험료의 수급은 2019년 1월부터 개시된다.
참고: 고용보험제도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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