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공포
(2017.10.)
2017년 10월 17일, 말레이시아 연방차원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이하 ABS 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에 따라 말레이시아 생물자원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그 이익에 대한 공평, 공정한 공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총 10장 63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국가관할기관 △생물자원 접근 허가 및 규제 △ 정보공유체계 △이익공유 △제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하여 허가없이 접근할 경우 최대 500,000링깃(한화 약 1억 3,169만원)의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생물해적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었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주(州)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생물자원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를 실시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라왁주와 사바주는 각각 「1997 사라왁주 생물다양성센터법(2014 개정)」과 「2000 사바주 생물다양성법」, 그리고 하위규칙들을 통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수집, 연구와 이익 공유 등을 규율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연방차원의 ABS법을 통하여 연방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말레이시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말레이시아 온라인 신문 BH Online
https://www.bharian.com.my/berita/nasional/2017/08/314063/ruu-abs-beri-manfaat-kepada-orang-asli-pribumi
https://www.bharian.com.my/berita/nasional/2017/08/307774/benarkan-pengembangan-kajian-ketum-dalam-perubatan-wan-juna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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