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새로운 의료규정 발효
(2017.7.)
2017년 7월 1일 발효된 「1971 의료법(2012년 개정)」의 「2017 의료규정」 제28조에 따라 말레이시아 의사들은 연간진료허가서(Annual Practicing Certificate, APC) 발급을 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평생전문직업성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과정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국립뿐만 아니라 사립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 모두 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며, 미가입시 연간진료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아 의료행위가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의 전문성과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평생전문직업성개발 과정에서 20 포인트 이상을 취득해야만 연간진료허가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제28조제2항의 연간진료허가서 발급을 위한 상기 규정들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 외에도 내년 초부터는 국가전문인등록(NSR)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말레이시아의료위원회(MMC)가 독립적인 법인체로 승격되어 그 기능이 확대된다.
말레이시아 온라인 신문 BH Online
https://www.bharian.com.my/node/29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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