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형법 개정안 승인 (2017.5.) 5월 26일 말레이시아 국회는
성범죄자에 대한 의무적 태형 실시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한 2017 형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2017 형법 개정안은 총리실 부장관인 Datuk
Razali Ibrahim이 상정한 것으로, 기존의 법률들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범죄 근절과 고통받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이번 개정안은
제376조 강간, 제376B조 근친상간, 제377B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성관계,
제377C조 합의 없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성관계,
제337E조 어린이 상대의
성추행 조장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시 반드시 태형에 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제326A조는 현재 결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상해죄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문은 전처나 전남편, 아이, 무능력자인 성인, 그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해죄도 처벌하고 감옥형에 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292조의 외설적인
책, 팜플렛, 종이, 그림 기타 외설적인
물건에 대한 내용에 “문서(documents)”
항목이 추가되어
온라인상의 외설적인 문서들을 판매, 출판, 소지하거나 공급하는 자들도 처벌하도록 그 처벌 가능 범위를 넓혔다. 출처: 말레이시아 온라인 신문 http://www.utusan.com.my/berita/parlimen/ruu-kanun-keseksaan-pindaan-2017-diluluskan-1.47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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