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반란법 폐지
2012년 7월 1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식민지시절부터 반 정부적 견해의 억압에 사용되어 오던 반란죄를 폐지한다고 선언하였다. 말레이시아 국무총리 Najib Razak는 해당법을 “구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해당법은, 국가 화합법으로 알려진 법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금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UN 인권위원회는 이 선언에 크게 환영하였다. UN인권 위원회의 Ravina Shamdasani는 새로운 법률이 국제 인권 기준과 일치한다고 하고 그 제정의 과정 역시 공개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녀는 UN위원회 역시 해당 법령의 제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인권 감독 국장은 일단 해당 선언에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해당 법의 초안을 볼수 있을 때 까지 그리고 장래의 법과 현재의 법을 비교하고 해당 법의 정보를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결정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http://www.thejakartaglobe.com/international/malaysia-vows-to-repeal-controversial-sedition-law/53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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