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입법동향]
안보법률 폐지 제안
(2011 10. 7)
Najib Razak말레이시아 수상은 1960 국내 안보법 및 1933 주거 제한법(각 법률은 2006년에 개정된 것임) 엄격한 안보 법률들을 폐지할 것을 의회에 제안하였다.
하원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상원에 이번 달 안에 제출하도록 하며; 그것이 통과되면 왕이 비준하도록 이송된다. 이는 인권단체, 특히 UN실무단체들의 국내 안보법의 폐지 권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내 안보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라도 재판 없이도 구금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제한법은 누구라도 특정 지역에 살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장관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야당총수는 이는 다가오는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를 지지하였지만 다만 비록 새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는 장관의 언약이 있긴 하였지만 그래도 새로운 안보법률의 채택에 대한 염려를 표시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84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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