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멕시코시티 상업시설법」 개정
멕시코시티 주정부는 개정된 「멕시코시티 상업시설법」을 2월 28일 부로 시행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에게 음식, 숙박, 유흥을 제공하는 모든 상업 시설은 이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한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입구에 35cm X 50cm 이상의 크기로 메뉴와 가격 표시
2.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입구에 게재된 가격과 메뉴가 동일해야 함
3. 최소 주문 비용 설정 불가
4. 재료 또는 서비스에 따른 추가 비용 부과 불가. 단, 특정 상품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함
5.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지불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6. 차별적 행태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관 연락처 제공
7. 비용 지불 전 주문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상업시설이 해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주정부는 과태료 부과, 영업 중지, 영업 허가 철회를 명령할 수 있다.
출처:
멕시코시티 주정부(2023.03.21.)
인포바에(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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