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멕시코, 민간항공법 개정
(2017.7.)
멕시코는 최근 항공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신장을 골자로 하는 민간항공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멕시코 통신교통부가 추진한 이번 개정법은 항공편의 취소 및 지연에 대한 배상, 추가 금액 없이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정의 규정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법은 항공사로 하여금 4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될 시 운임의 25%, 2-4시간 지연의 경우 7.5%를 배상하도록 한다. 또한 만 2세 미만의 유아 승객이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며 반입하는 수하물이 없다면 운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객의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 및 알 권리를 규정함에 따라, 항공사는 일정을 비롯하여 기존에 계약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승객에게 신속하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승객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불문하고 20명 이상 규모의 여객선에서는 25KG, 그 이하는 15KG의 수하물을 추가 비용 없이 반입 또는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승객은 항공사가 규정하는 수하물의 개수 및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 시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신교통부는 개정법률 고시일을 기준으로 180영업일 이내에 소관 범위 내의 시행령 및 관련 행정 조항들을 번안 및 수정해야 한다. 한편 항공서비스업체에는 개정법 준수를 위한 절차적 수정을 위하여 90영업일이 주어졌다.
* 출처: EL ECONOMISTA http://eleconomista.com.mx/industrias/2017/06/27/dof-cambios-ley-aviacion
* 개정법률 원문: http://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488028&fecha=26/0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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