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입법 정보] 멕시코 상원, 신규 도시계획법 승인 (2016.10) 멕시코 상원이 최근 도시계획의 발전 및 개발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농업국토도시계획부 로사이로 로블레스 장관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현재까지의 도시계획에 국가 정책 차원의 거시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 무질서와 불평등이 만연한 군소 규모의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번 법안은 헌법 및 국제조약이 명시하는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주택, 인프라와 기초 설비 및 서비스로의 접근권에 관해 규정하였다. 또한 △도심지역 간의 원활한 이동 △복합용지의 사용 △지속가능한 인구밀도 △대안도로의 보완 및 활용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 등을 촉진하는 내용을 정하며, △국가 토지정비𐤟도시개발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멕시코는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기반한 도심공간의 재정비로 발생할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성장을 불평등의 개선 및 사회 통합이라는 효과로 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https://noticias.terra.com.mx/mexico/politica/senado-turna-al-ejecutivo-nueva-ley-de-asentamientos-humanos,0e80e87c2b4263ccf7acab189e7034f5gwz7i4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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