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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멕시코, 대기오염 개선 위한 차량 운행 억제 규정 도입
  • 작성일 2016.06.10.
  • 조회수 2310
멕시코, 대기오염 개선 위한 차량 운행 억제 규정 도입의 내용

[멕시코 입법 정보]

 

멕시코, 대기오염 개선 위한 차량 운행 억제 규정 도입

(2016.06.)

 

  멕시코 정부가 수도 멕시코시티의 극심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긴급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시티 일대 수도권 내 차량 운행의 억제를 위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며 630일자로 프로그램의 1단계를 종료하고 7월부터 2단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차량 5부제 운행에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구식 자동차의 리모델링 의무화 조치가 추가로 실시된다.

  수도권환경위원회(CAMe)는 최근 3개월 동안 수도권 일대의 대기오염수준이 지나친 상승세를 보이자 이와 같은 긴급 규정을 마련하여 71일부터 메갈로폴리스(Megalópolis)로 통칭되는 수도권 내 주요 도시의 차량에 대해 보다 엄격한 배출 및 운행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2006년 이후 출시된 자가용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격을 (현행 기준) 83%, 1994~2005년 모델은 53%, 1993년 이전 모델은 20%로 낮춰야 한다. 경유 차량은 배기가스의 불투명도를 40% 저감해야 하며, 육안으로 측정 가능한 심각한 오염을 발생하는 차량은 통행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구형 모델의 차량을 매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촉매변환장치 교체가 요구되며, 배기가스 배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당 운행 가능 일수가 정해진다. 신차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출처: http://internacional.elpais.com/internacional/2016/06/07/mexico/1465316921_2927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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