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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멕시코 하원, 회사법 개정안 통과
  • 작성일 2016.02.11.
  • 조회수 1407
멕시코 하원, 회사법 개정안 통과의 내용

[멕시코 입법 정보]

 

멕시코 하원, 회사법 개정안 통과

(2016.02.)

 

 

멕시코 하원에서 20162월 「회사법(Ley de Sociedades Mercantiles)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연 매출액 3억원 상당의 사업체를 '간소형 주식회사(SAS)'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SAS 형식을 택하는 사업자들은 24시간 내에 무료로 사업체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멕시코 내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25~30일이 소요되며, 상호 등록지적재산권사업자등록증(Acta Constitutiva)사회보장청(IMSS) 및 조세청(SAT) 등록 등을 위하여 15~3만 멕시코 페소(95~19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번 개정법이 관보(DOF)에 고시되면, 빠르면 3월부터 최소 3백만 여명의 예비 사업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은 SAS로 등록하는 사업체의 연 수입을 5백만 페소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회사는 본인의 출자금에 대한 책임만을 지는 1명 혹은 그 이상의 개인으로 구성하되, 각각이 동시에 (SAS가 아닌) 다른 형태의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멕시코 경제부는 산하 기관을 통해, 개정법 관보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포털은 사회보장청(IMSS) 및 조세청(SAT)과 연동된다. 

 

수속 절차는 크게 소유권 등록증(Registro Público de la Propiedad) 관련 유효 상호 취득 신규 회사의 정관 공증 연방 납세자 등록증(RFC) 3가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수속비용은 무료이나, 사업자는 포털 상 등록을 위한 고급 전자 서명(FIEL)을 보유해야 한다. 증서, 증권 혹은 형식적 절차에 대한 공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 7~11천 멕시코 페소(44~70만원)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중남미에서 칠레와 콜롬비아만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미등록 업체를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자는 다음 단계로 폐업 및 지급불능 수속 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http://www.cnnexpansion.com/emprendedores/2016/02/10/10-puntos-sobre-la-ley-para-crear-empresas-en-u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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