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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형사소송 참여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 작성일 2012.06.08.
  • 조회수 1835
형사소송 참여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의 내용

[멕시코입법동향]

형사소송 참여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2012.06.07

 

멕시코 검찰은 형사소송 참여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일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의 공포에 따라 연방형사소송참여자보호프로그램의 자치운영권을 가지는 형사소송참여자보호센터가 설치된다.

 

이 법에 따라 보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의 신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소송절차 진행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의 실명이 거론되어서는 아니되며 시각 또는 청각적 신원확인 또한 불가하다. 보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와 증인, 감정증인, 경찰, 검찰, 판사, 사법부의 구성원, 기타 수사나 소송절차에 기여한 자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기능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자신과 프로그램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프로그램 가입신청은 형사소송참여자보호센터에서 이루어지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센터장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결과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출처: 멕시코 행정부

http://www.presidencia.gob.mx/2012/06/se-emite-la-ley-federal-para-la-proteccion-a-personas-que-intervienen-en-el-procedimiento-p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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