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입법동향] 미얀마, 긴급조치법 폐지 (2016.10.) 수십 년 간 반체제 인사들을 투옥시키는데 사용되어왔던 「긴급조치법(Emergency Provisions Act)」이 2016년 10월 4일 대통령의 승인으로 폐지되었다.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미얀마의 지도자들은 여러 소수 민족들의 내란 방지와 국가의 통합 유지를 원했고, 이에 따라 독립 후 2년 뒤인 1950년 3월 9일에 긴급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BBC와 같은 서방 방송을 청취하거나 외국 신문을 읽은 경우 징역 7년의 형량과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체제 인사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데 이 법을 이용하였다. 법 폐지 과정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군부에 의해 임명된 입법자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나 노벨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Daw Aung San Suu Kyi) 의원이 이끄는 다수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주도로 결국 법 폐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긴급조치법으로 두 번의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던 한 인사는 긴급조치법의 폐지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다른 규정들로 인해 여전히 200여 명의 정치범들이 감옥에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의 수석 연구원 David Mathieson는 미얀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여러 인권침해법들에 대한 지속적인 폐지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미국 의회 법률 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burma-law-used-to-stifle-dissent-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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