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대통령 신 소비자 보호법 승인
(2014. 3)
버마 대통령은 국가의 첫번째 소비자 보호법에 서명하였다. 이는 버마에서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에 대한 염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은 모두 12장 31조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와 제조업자 모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자들에 대한 금지 목록을 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어떻게 기능을 할지 정하고 분쟁해결 방법 및 보상 체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버마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하여서 공연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었다. 민간 소비자보호연합(CPA)은 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인 테스트를 실시하고 수입 팜오일이나 요소가 포함된 어묵제품 및 국내 생산된 감자칩이나 탄산음료에 위험한 효모균이 없는지 등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주장해왔다.
정부의 보건 및 식약품 관리부(Ministry of Health has 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는 인력의 부족으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국내 생산 및 수입된 식품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Ba Oak Khine, 소비자보호연합 의장은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 법이 어떤 식으로 효력을 발휘할 지에 관하여 염려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식품이 특히 걱정스럽다고 말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조업자들로부터 안전한 상품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상품에 불만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먼저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이를 언론 등에 공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은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유통시킨 제조자에게 3년의 징역 및 5,000,000kyat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http://www.irrawaddy.org/burma/burma-president-approves-consumer-protection-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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