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얀마 신 외국인투자법 개정 논의 중
  • 작성일 2012.08.14.
  • 조회수 4253
미얀마 신 외국인투자법 개정 논의 중의 내용

[미얀마 입법동향]

 

미얀마 신 외국인투자법 개정 논의 중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FIL)] 개정되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연합 부의장 Zaw Min Win 8월 말에 발표가 것으로 예상되는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미얀마와 기타 다른 국가들의 무역에 박차를 가하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얀마와의 사업을 하는 것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러나 정부가 해당 법을 발표하기만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 말하였다.

 

미얀마는 현재 민주국가로의 개혁을 꾀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http://www.myanmar-business.org/2012/08/myanmar-expects-to-attract-fdis-with.htm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