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입법동향]
미얀마, 평화적 시민보호법 제정
(12. 30, 2011)
2011 12. 2. Thein Seindm 버마(미얀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미얀마국민들에 특정한 조건에 따라 평화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입법을 승인하였다.
이법에 따르면 시위자들은 시위전에 장소와 시간을 미리 권한 당국에 고지하여야 하도록 한다. 또한 예정된 노선 및 무엇을 말하고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은 교통체증 그 밖에 집회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하는 자는 1년의 징영형에 쳐해지고 누구라도 평화적인 시위를 방해하는 자도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928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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