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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모로코, 개정 도로법 시행
  • 작성일 2017.02.07.
  • 조회수 1549
모로코, 개정 도로법 시행의 내용

[모로코 뉴스레터]

 

모로코, 개정 도로법 시행
(2017.1.)

 

모로코에서는 개정 도로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5월 24일 상원에서 채택된 「도로법에 관한 제52-05호 법률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제116-14호 법률」은 기존 도로법에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법과 현실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규정에 어긋나는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운전자가 의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벌금 700 모로코디르함(MAD)이 부과된다.


모로코에서는 분홍색 종이카드 형식의 운전면허증을 플라스틱 카드 면허증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한바 있는데, 기간이 만료된 종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벌금 300디르함이 부과된다. 이 경우 기존 종이 면허증은 정지된다.


개정 도로법은 벌점부과대상에 음주테스트 거부와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추가하였다. 참고로 모로코 운전자는 면허증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30점의 점수를 받고 위반 시 이 점수에서 벌점을 차감한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라도 면허증을 압수하지 않는데, 음주운전, 뺑소니, 약물 복용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출처: 모로코 일간지 오쥬르뒤
http://aujourdhui.ma/societe/code-de-la-route-de-nouvelles-sanctions-depuis-le-1er-janvier-2017
모로코 공공시설, 교통 및 물류부
http://www.mtpnet.gov.ma/Pages/Accueil.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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