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최신동향] 모로코 신투자헌장법 채택
(2016.07) 모로코에서 새로운 투자헌장법 제60-16호가 채택되었다. 지금까지는 1995년에 제정된 투자헌장기본법이 투자진흥을 위한 세제혜택 등을 규정해왔다. 역대 정부에서 기존 투자헌장에 대해 여러 차례 재검토를 시도했지만 실제 법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물레이 하피드 엘라라미 산업통상부장관은 신흥국에서의 투자는 곧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이에 따라 투자헌장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라 모로코 투자수출개발청(AMDIE) 설립되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 법의 시행으로 현재 6개인 자유무역지역이 모로코 전체 12지역에 각 한 곳씩 총 12곳으로 확대되며,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신규 수출기업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모로코 자동차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협력업체들도 ‘간접수출기업’으로서의 납세자 등급을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로코 정부는 새로운 투자헌장법 도입 후 7월 한달 동안 6억 9천만 유로(한화 약 8,6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영국, 캐나다,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기업들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총 3만 9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1 https://www.oxfordbusinessgroup.com/news/le-maroc-adopte-une-nouvelle-charte-de-l%E2%80%99investissement 출처2 http://www.usinenouvelle.com/article/maroc-nouvelle-charte-de-l-investissement-dans-la-derniere-ligne-droite-du-gouvernement.N40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