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입법동향] 모로코 하원, 간호사법 신규 제정 (2016.06.02)
모로코 하원이 지난 5월 31일 만장일치로 간호사직 종사자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총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 자격에 부합하는 행위, 처방 등에 의해서만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치료 등을 규정한다.
이 법안은 또한 협회에 가입하거나 개인적으로 자유직업활동을 하는 간호사(프리랜서 간호사) 또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간호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조건, 직무 수행가능 장소 등에 관해서 기술한다.
‘대체근무’에 관한 절에서는 자유직업활동을 하도록 허가 받은 간호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대로 활동 허가를 득한 다른 동료에게 최대 60일 동안 자신의 근무지에서 대신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간호사는 행정당국에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모로코 간호사협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해당 간호사들은 「협회법에 관한 1958년 11월 15일 왕령」에 따라 규제되는 전국협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법안은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에 관한 조항, 예외사항에 관한 그 밖의 다른 조항 및 경과규정 또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http://www.leseco.ma/maroc/46538-le-projet-de-loi-sur-les-infirmiers-approuve-a-l-unanimi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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