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입법정보]
모로코, 물담배금지법 발의
(2016. 3)
모로코의회 내 이슬람 정의개발당 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물담배
매매 및 소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물담배를 매매하거나 소비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나르길라” 또는 “쉬샤”라고 알려진 물담배를 “숯을 이용하여 물과 섞인 연기를 내뿜는 기구”라고 정의하였다. 미국의 한 의료연구기관에서는 물담배를 사용하여 내뿜는 연기의 니코틴함량이 담배 한 개비에서 나오는 연기의 48배에 이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공공장소의 까페 등에서 물담배의 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정의개발당이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에서는 물담배소비 및 판매가 금지되는 공공장소와 야간 까페
및 클럽과 유사영업장을 지정하였다.
모로코내무부는 1996년
물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이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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