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법무부장관: 시위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인정
법무부장관: 시위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인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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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입법동향]
법무부장관: 시위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인정
2012.9.26
무스타파 라미드 모로코 법무부장관은 모로코에서 발생한 데모와 시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모로코안보기관이 저지른 “권리침해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정부에 안보군이 시위자들을 다루는 방식을 재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미드장관은 “오늘의 뉴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로코 군 병력의 국민들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수 차례 발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법에 합당하도록 국가의 안보군의 투입에 대한 재고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보군이 2월 20일 평화시위 중 폭력을 동원하여 시위대 및 활동가들을 해산시킨 바 있다.
모로코 주요 인권단체는 라미드 장관이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과 2003년 카사블랑카 폭발사건이 발생한 이후 「테러법」에 따라 시위자들을 취급 및 대우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요구 받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ews/pages/b9a8536f-f638-4b88-8c58-7985628bc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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