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판례동향]
모로코 까페폭파범에 사형선고
2011. 10.29
모로코법원은 28일에 지난 4월 마라케쉬에 있는 한 까페를 폭파시켜 대부분이 관광객이었던 17인의 사망자를 낸 아딜 오스마니 혐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수도인 라바트 인근에 위치한 테러법원은 다른 혐의자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하였으며, 그 밖의 7인의 혐의자들에게는 2년에서 4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폭발은 지난 4월 28일 유명한 관광지인 마라케쉬 중심의 ‘ARKANA’라는 까페에서 발생하였다. 이 인근지역은 많은 성과 유적지가 위치한 곳이다.
모로코내무부는 이번 테러를 주도한 아딜 오스마니(25세)가 손님으로 가장하고 까페에 들어가 2개의 폭발물이 든 가방을 까페에 놓고 도망쳤으며, 그 후 폭발물이 폭발하였다고 밝혔다.
오스마니의 변호인은 오스마니가 무죄이며, 범죄를 강요로 자행한 사실만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판결로 희생자유족들은 분노했다. 유족들은 2년에서 4년의 징역판결을 비웃었다. 이번 폭발테러로 딸을 잃은 한 유족은 “세계가 정의를 비웃을 것이다. 모로코는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모로코는 1992년 이래로 사형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마라케쉬폭발사건은 12명이 자행하여 33명의 민간인희생자가 발생한 2003년 카사블랑카폭발사건이래로 모로코 최악의 테러사건으로 간주된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R/exeres/9BC8FDEF-B0C4-403E-AC7C-A495A0F30C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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