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입법동향]
정당법에 대한 두 번째 개정
2011. 8.6
모로코여성국회의원들은 새 헌법에서 명시한 공정한 대우원칙의 승인과 차기 국회선거에서 여성들에 대하여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국회의원들은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제안된 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35개의 의석은 국회에서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의 입후보연령을 35세로 규정하는 여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었다. 이번 「정당법」의 두 번째 개정안은 이러한 새로운 안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정당연합과 합당에 관한 내용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정당은 공동의 목적실현을 위한 공동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 협회는 정치조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당에 예속된 재정적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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