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입법 동향]
스리랑카, 「부가세법」 제정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월 8일 「부가세법」의 제정을 공표하며 과세소득의 25%에 달하는 부가세(Surcharge Tax)*를 신설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부가세는 2020/21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과세 대상자는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이 20억 루피(한화 약 70억 원)를 초과하는 개인과 조합, 회사 등이다. 부가세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2022년 4월 20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4월 20일과 7월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2회 분할 납부한다.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내국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가 부가세를 도입한 목적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스리랑카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에 부가가치세율(Value Added Tax, VAT)을 기존의 1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대폭 낮춘 영향으로 약 6천억 루피(한화 약 2.1조 원)의 세입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저하 역시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부가세 도입으로 1천억 루피(한화 약 3천 5백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부가세의 소급 과세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 이 부가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징수한다.
† 스리랑카 「내국세법」상 과세연도는 매해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12개월의 기간이다. (「내국세법」 제20조제1항)
출처: 스리랑카 국세청(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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