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입법동향]
스리랑카 제20차 헌법 개정
(2021.01.)
지난 2020년 10월 29일, 스리랑카의 헌법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스리랑카의 제20차 개헌이며 2015년의 제19차 개정 이후 5년 만이다. 제20차 헌법 개정의 골자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헌법위원회 폐지
-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 추천이나 인준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기관의 폐지로 이러한 기능이 사라짐
- 헌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의회위원회 신설
O 대통령의 임명권 확대
- 개정 전에는 헌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만 헌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으나, 헌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
- 개정 전 헌법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던 일부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 (선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등)
-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을 최대 10인에서 16인으로 확대
O 대통령의 의회 해산
- 개정 전: 의회의 5년 임기 시작 후 4년 6개월 뒤 해산 가능
- 개정 후: 의회 임기 시작 후 2년 6개월 뒤 해산 가능
O 기타
- 뇌물수수 및 부정부패 조사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항 폐지
- 국가조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폐지
- 공직자의 이중국적 금지 조항 폐지
-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35세에서 30세로 하향 조정
출처:
- AP통신
- 스리랑카 정부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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