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입법동향]
스리랑카, 「배상금사무소법」 제정
(2018.12.)
지난 10월 22일 스리랑카 의회는 「배상금사무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2015년 스리랑카 인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법은 내전 피해자에 대한 개별 또는 집단 배상 업무 맡을 배상금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설립을 위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무소는 △배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종자사무소(Office on Missing Persons)의 추천 또는 피해자 본인・대리자의 신청 접수 △배상 대상자 선정 및 배상 수준 결정 △배상 업무 진행에 필요한 규칙 및 지침 마련 △피해자 신변 보호 △배상 기금의 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이 법으로 폐지된 “개인, 재산, 산업 정상화국(Rehabilitation of persons, properties and industries authority)”의 업무는 사무소가 승계하게 된다.
이 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배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적 범위는 피해 본 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종되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친척에 이른다. 피해 종류에 따른 범위는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포함한다. 그리고 피해 원인에 따른 범위는 △스리랑카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 △정치・사회적 소요 △스리랑카인이 겪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 △「정부 주도 실종으로부터 모든 개인의 보호에 대한 국제협정 이행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ct)」에서 정하는 실종 등을 포함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내에 화해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법의 구성을 보면 사무소의 임무 외에도 그 수행과 직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무소 직원은 그 업무 중 이루어진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이 법에 따라 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다음의 행위는 범죄로 정해 금지된다.(제20조)
- 이 법이 부여한 권한 수행자 대한 불법 저항 또는 방해
- 사무소 권한 행사에 대한 불법 방해
- 사무소에 고의로 허위 정보 제공
- 이 법에서 정하는 비밀 정보의 유출
그 밖에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소의 임원과 직원이 이 법에 따라 하는 선의의 행동에 대하여 형사 소송을 개시할 수 없다. 또한 사무소 직원이 선의로 한 업무 행위에 대해 그 직원에게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문제가 된 그 행위가 선의의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 그 소송 비용은 배상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스리랑카는 1983년 이래 26년간 지속한 내전의 종식을 2009년 5월 19일 선언한 이후 내전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민족 간 화해 문제 등 해결을 통한 국가 재건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제연합(UN)과 스리랑카 정부 모두 내전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해결 방안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스리랑카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내전으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스리랑카 정부에 촉구하여 왔다. 특히 2015년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 인권 결의가 최근 스리랑카 정부가 추진하는 화해 정책의 밑바탕이 되었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스리랑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스리랑카 정부는 화해사무국, 실종자사무소 등 담당 기관의 설립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군 점령 민간 소유지 일부 반환 및 과거 내전 지역인 북부 주 출입 제한 해제 등 조처를 한 바 있다.
출처:
스리랑카 정부출판부
선데이 옵저버
더아일랜드
주 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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