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입법동향]
스리랑카, 신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설립 (2015. 10)
스리랑카 총리 Ranil Wickremesinghe는 신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법률초안제정 부서(법무부 내 기관) 공무원을 포함, 법학 교수, 국회
임직원 및 입법권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자문위원인 Jayampathy
Wickramaratne는 2015년 10월 13일 이 내용을 공표하였다. 그는 새로운 통치 시스템이 신헌법 제정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헌법 제정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비율을 높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헌법*은 1978년에 제정되어 많은 개정을 거쳤다.
개정 배경
2015년 6월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1987년헌법 제 20차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다수 정당들이 반대하였다. 20차 개정안은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 제도가 좀더 개방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홍보를 하였지만, 반대 여론에서는 해당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위협일 뿐이라고 하였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225석에서 237석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http://www.loc.gov/law/foreign-news/jurisdiction/sri-lanka/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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