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입법동향]
스리랑카 긴급상황법 폐지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30년동안 시행되어 온 긴급상황법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의회에서 몇 조항은 다시 임시적으로 수정된다. 이 긴급상황법은 거의 30여년간의 내전 기간동안 시행되어 오던 것으로 그 대부분의 공안 명령과 관련하여 의심이 가는 자는 무기한 아무런 책임도 없이 감금을 하도록 허용한 규정들은 폐지되었다. DM Jayaratne 스리랑카 수상은 비록 2009년에 내전이 끝났지만 몇 조항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하였다.
스리랑카 긴급상황법은 지금까지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2010년 입법자들은 그 긴급상황법을 한달 동안 더 연장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한달 뒤에는 가장 구제가 심한 규정은 축소되었다. 의회는 집회 및 해산에 관한 특정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군인의 권한을 축소하였다. 그해 3월에는 스리랑카 대통령 Mahinda Rajapaksa는 해산 상태의 의회를 다시 재소집하여 1개월 연장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08/sri-lanka-to-end-emergency-law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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