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대통령,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9월1일 정기 대국민 연례연설을 통하여 차년도 국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확정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국가 최저임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2023-2025 공화국 예산에 관한 법」 초안(2022 8월 채택)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로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은 기존의 6만 텡게 (한화 약 17만5천원)에서 7만 텡게(한화 약 21만원)로 1만 텡게(한화 약 2만9천원)가 인상된다.
국민소득 및 생활 증진의 일환으로 채택된 이 개정안과 더불어, 정부는 향후 최저임금의 산정 방법을 정비하고 점진적인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은행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관련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며, 구축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을 2023년 12월 이전까지 국가 「기초사회보장기준에 관한 법」 및 「노동법」 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외에 대통령은 연금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년(현61세)을 유예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3년 이내에 평균연금을 현재보다 약 27%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상기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카자흐스탄은 국민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법적관계를 다루는 신규 「사회법전」의 초안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 내에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출처: 카자흐스탄 법령뉴스포털 “Zakon.kz” (2022.9.5)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사이트 내 법령정보 포털 “카자흐스탄 「사회법전」” (2022.9.6)
러시아 일간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카자흐스탄” (2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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